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무료영화 앱 깔았더니…150만건 개인정보 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악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번호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로 유출되게 하는 악성 앱을 유포해 앱이 설치된 전화와 유출된 번호로 도박사이트 홍보 관련 스팸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고 있다. 동부지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B씨(47)도 도발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외 체류 중인 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무료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위장한 앱에 악성 파일을 심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해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도박사이트 홍보 관련 스팸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e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