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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동료 자녀 답안지 조작'으로 징역3년…사립고 교직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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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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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직장 동료 자녀의 답안지를 조작한 30대 교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무사 A씨(34·여)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4시께 B군(당시 2학년)이 제출한 ‘언어와 매체’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변조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채점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 조작으로 B군은 9.1점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시험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교직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거짓진술을 주장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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