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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남 보육원서 13세 소녀가 4살 남아 성추행… "억울하다" 뿔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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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머니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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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보육원에서 10대 소녀가 10세 미만 남자 아이에게 성추행을 가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24일 해당 보육원과 경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남의 한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인 A군이 13살 여자아이인 B양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양은 놀이활동이 끝나고 보육원 교사를 포함한 모두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A군을 방으로 유인해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다른 원생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지도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달여간 조사를 거친 후에 B양이 A군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B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B양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사건을 인지한 A군의 어머니(28)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 아이는 학교도 다니는 게 참 억울하다"며 "시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치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두번의 상처를 받지 않게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이유와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그리고 대표이사·임직원 해임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기준 1천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보육원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입소 아동들을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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