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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애 못 낳는다는 이유로 매 맞고 굶주리다 숨진 22세 中 여성…남편은 학대 거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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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해 1월 사망한 A씨. 연합뉴스


중국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부모에게 잔혹한 학대를 당한 20대 여성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22)는 결혼 후 6개월 만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A씨를 덮친 비극은 지난 2018년 7월 시작됐다.

‘신혼의 행복’이란 말은 A씨에게 해당하지 않았다. A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로부터 “임신하지 못한다”고 구박받았다. 이런 A씨에게 남편 B씨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돕기는커녕 부모와 함께 A씨를 구박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B씨 가족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A씨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겼고 각목을 들고 A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또 한겨울 밖에서 서 있게 하는 등의 학대를 이어갔다.

결혼 후부터 시작된 B씨 가족의 학대는 A씨가 숨을 거두고서야 멈췄다. A씨는 결혼 6개월여만인 2019년 1월 31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당일 온종일 학대당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여성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지만 중국 법원은 B씨 가족에게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중국 위청인민법원은지난 1월 A씨를 학대한 혐의로 시부모에게 각각 징역 3년 형과 2년 2월형을 선고했다. 남편 B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 가족은 살인 혐의가 아닌 가족에게 적용되는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중국 현행법상 학대 혐의의 최고형은 징역 7년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 가족의 형량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청인민법원은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 위안(약 845만원)을 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 후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웨이보에는 판결을 다룬 해시태그 기사의 조회 수가 2억 9000만회를 넘겼다.

논란이 거세지자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위청인민법원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위청인민법원은 분노한 여론을 의식해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으나 B씨 가족 측 요청으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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