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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영진 "공수처법 의결정족수 합리적 수준으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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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처리 가능…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통과,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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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현행 (추천위원) 7명을 유지해나가면서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추천위원)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개정안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은 이어 "야당 추천 공수처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 10명 중에 최선 후보를 선택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계속 회의를 임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면 충분히 공수처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원내수석은 "공정경제3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기업, 국민들, 노동단체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법 체계나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야 돼서 이번 정기국회 12월2일까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나가는데 공청회 논의, 법안소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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