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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이 낳지 못한다고" 며느리 학대해 숨지게 한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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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다. 사건 속 남편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24일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논란이 된 22살 팡모 여성에 대한 학대 혐의 재판과 관련, 위청인민법원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1심에서 고작 징역 2~3년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시부모와 남편 장씨는 며느리 팡씨가 임신하지 못한다며 구박하고, 밥을 주지 않고 굶기거나 각목으로 때리고, 추운 겨울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했다. 학대 행위는 결혼 후 계속됐는데, 팡씨 사망 당일은 하루 종일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팡씨는 지난 2018년 7월 결혼해 6개월만인 작년 1월 31일 사망했다. 그러나 시부모와 남편은 살인 혐의가 아닌, 가족 간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형량을 낮게 받았다.

위청인민법원은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 위안(약 845만원)을 스스로 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난임의 책임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전가한다", "법과 사회 체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법원이 여성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는 등의 비판적인 여론이 발생했고,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의 조회수는 2억9000만회를 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여론을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고, 시부모와 남편 장씨는 현재 2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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