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3일 저녁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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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시 공직자 등에게 보내는 글에서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위법이고 탄압"이라며 "조사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다.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 등 표적성 자료와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지사의 지역화폐 지급 주장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한 갈등 때문에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벌였다는 반박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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