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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위증했다” 판·검사 속인 위증 자수자 4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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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주장하다가 피고인 옹호…검찰 “대가로 돈받아”

조선일보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당초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무더기로 ‘위증했다'고 자수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기 피고인 측의 돈을 받고 뒷거래한 혐의자들을 추가로 구속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A(58)씨 등 3명을 범인도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최근 B(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이들 가운데 위증 자수 대가로 사기범 측으로부터 1억원 넘게 받은 이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A씨 등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IT 업체 전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사기 혐의로 2017년 5월 기소된 C씨는 이듬해 12월 징역 2년 6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몇 달 뒤 A씨 등은 “수수료 지급이나 유통점 계약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은 C씨가 한 게 아닌데 거짓 진술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모두 위증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자수 과정에서 A씨 등이 C씨 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이나 피해액에 상응하는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C씨 측이 A씨 등을 차례로 만나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해 주면 내가 당신들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대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 충분히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증 자수자 중 일부는 C씨 측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씨를 도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기소 업무와 법원 재판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허위 위증 자수와 이에 따른 위증 고발 등을 통해 위증죄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이를 알 수 없었던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C씨의 사기 사건은 A씨 등이 위증 자수하는 바람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재심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C씨의 사기죄 사건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열린 재심 사건 공판에서 C씨는 “검찰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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