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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판·검사 모두 속였다" 검찰, 위증 자수 4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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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주장하다 돌연 피고인 옹호…"대가로 1억원 넘게 받기도"

앞서 구속 3명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 중…사기 피고인 재심에도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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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내 사법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더기 위증 자수 뒷거래 혐의자가 검찰 수사로 속속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최근 4명을 더 구속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위증 자수 대가로 사기범 측으로부터 1억원 넘게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58)씨 등 3명을 범인도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방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재판에 넘긴 대전지검은 최근 B(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앞서 A씨 등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전 한 IT 업체 전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사기 혐의로 2017년 5월 기소된 C씨는 이듬해 12월 징역 2년 6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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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런데 몇 달 뒤 A씨 등은 "수수료 지급이나 유통점 계약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은 C씨가 한 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모두 위증죄로 벌금형(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자수 과정에서 A씨 등이 C씨 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이나 피해액에 상응하는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C씨 측이 A씨 등을 차례로 만나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해 주면 내가 당신들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대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 충분히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설명이다.

위증 자수자 중 일부는 C씨 측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씨를 도피하게 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 수사·기소 업무와 법원 재판 업무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와 판사를 모두 속였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C씨 측 관계자가 A씨 등에게 위증죄 누명을 덮어씌우는 데도 A씨 등은 억울하다고 항변한 게 아니라 되레 이를 내버려 둔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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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조계 흔든 위증 자수…사기 사건은 재심 중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C씨 사기 사건은 A씨 등이 위증 자수하는 바람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재심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위증 자수와 이에 따른 위증 고발 등을 통해 위증죄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이를 알 수 없었던 대전고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C씨 사기죄 사건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재심 사건 공판에서 C씨는 "검찰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며 항변한 바 있다.

A씨 등에게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12명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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