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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식당 9시 문닫고 카페 포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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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진 출처=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프랜차이즈형은 물론 동네 소규모 카페도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노래방은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1.5단계에서 적용되던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 당 인원 제한을 하는 방식이 아닌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는 30% 이내(1.5단계)에서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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