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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수처장 추천위 다시 연다…속내 다른 여야 '재충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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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①추천위 재소집에도…與, 공수처 드라이브 vs 野, 총력 저지

여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관련 합의가 23일 사실상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당 내에선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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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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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재소집하기로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시간 가량 공수처장 추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재소집과 관계 없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 수순을 밟을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진행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보다 3분 일찍 회동 장소에서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 "더는 못 기다려"…공수처법 연내 개정 추진

민주당은 이날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 방침을 재차 시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공수처 문제를 협의해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시사했다.

공수처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검증자료 요구 등으로 부딪히면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실패했다. 이후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자 여당 내에선 법 개정을 강행해 비토권을 무력시키는 방안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회의 때 오전에는 후보 압축을 기대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부동산 등 추가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연한 부분이 있다"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등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병합심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김용민·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 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수준인 5명으로 낮추는 안(김용민), 위원회 소집부터 최장 50일 이내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는 (백혜련) 안 등이 있다. 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해당 기간 동안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같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공수처법과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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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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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 필요성 대두됐지만 일단은 '여론전'

국민의힘은 우선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메시지 투쟁'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서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지만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민심 등을 고려해 우선은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해있는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회 밖으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결국 장외투쟁이냐'는 비판이 더 나올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 시국에 장외집회를 할 순 없다. 국민의 힘을 모으는 데 장외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 분노와 여론을 모으는 방법과 과정은 여러가지가 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공수처를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그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여야가 논의)하라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다.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야당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말했다.


②석동현 "정권 눈 밖에 나면 공수처 제물…이재명 안심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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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왼쪽)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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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을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말은 바로하라"며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공수처를 '국민적 합의로 된 법'이라고 말하자 "작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정의당 등과 야합하며 제1야당을 완전 패싱하고 일방 통과시켰던 것, 이 지사도 뻔히 알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 근거로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석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 보게 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이라며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지사가) '갈길은 하나, 공수처법 개정뿐'이라 했나. 의석수 믿고 안하무법(眼下無法)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때도 그랬는데 공수처법인들 자기 뜻대로 개정 못 하겠나"라며 "얼마든지 재깍 해치울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석 변호사는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며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 지사를 향해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③이재명 "검찰 출신 석동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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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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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에 "검사 출신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라며 이 지사를 향해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말길 바란다"고 썼다.

이에 이 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며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느냐"며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이고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정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석 변호사를 향해 "전직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 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라고 물으며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눠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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