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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재용 측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소극적으로 지원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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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특검 "적극적 뇌물 공여" 주장…이재용 부회장 측 "부친 와병으로 경영맡은 6년반 중 4년 수사·재판받아"]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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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적극적 뇌물 공여'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소극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은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삼성측에는 수수자측에서 공여자측에 대가를 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대법원이 수동적 뇌물로 본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강하게 질책받은 뒤 급하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추진한 것"이라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강요로 승마 지원을 시작하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다른 선수들 지원도 함께 하려했지만 최서원 측 반대로 무산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서도 "영재센터 후원을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고 최서원 사건에서 대법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인정했다"며 "대통령의 요구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영재센터 지원 의사를 분명히 한 거고 공익적 취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소송 지연을 지적하며 빠른 진행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서증조사에 관한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이 처음 수사가 시작된 게 약 4년전이고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재용 피고인은 부친 와병으로 경영맡은 게 6년반 정도 되는데 그중 4년을 수사와 재판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검찰이 공소장을 냈지만 추가 기소사건도 진행 중"이라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이 부회장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7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을 예고했다. 오는 30일 기일엔 특검이 낸 추가 증거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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