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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물려받은게 죄는 아니잖아"…금태섭 아들재산 "세금 냈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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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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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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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두 아들의 32억원 규모 재산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장인이 물려준 것으로 완벽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에선 전형적인 '금수저' 행태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제대로 세금 냈다면 문제 없다', '민주당 스스로 이미 검증한 일'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 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인으로 증여받은 청담동 빌라의 증여세 관련 질문에 "그 당시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하승수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메모한 것을 보니 그 금액보다 더 냈다"고 말했다. 또 "자녀의 증여세를 내기 위해 (내가) 도와준 부분 증여세까지 다 냈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8억4500만원 증여세 내야"…금태섭 "그보다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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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가족이 장인에게 증여받아 공동소유한 서울 청담동 빌라 전경./사진=카카오맵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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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 가족은 2015년 10월 장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를 증여받고, 부부와 1994년·1999년생인 두 아들이 각각 4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 변호사는 지난 18일 SNS에서 "청담동 빌라의 (증여) 당시 시가를 35억원으로 산정해 계산하면, 금 전 의원과 배우자 각 1억8100여만원, 장남 2억3600만원, 차남 2억4700만원으로 총 8억45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9일 SNS에서 "20대가 무슨 수로 증여세를 냈을까"라며 "참고로 자식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그 돈'도 증여에 해당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게 바로 금수저 '아빠찬스'"라고 지적했다.

국회공보에 게시된 금 전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두 아들의 재산은 올해 3월 기준 약 32억3400만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재산 신고인 2016년 8월 두 아들의 재산은 약 9억4000여만원이었는데, 4년 만에 22억9400만원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우선 청담동 빌라의 4분의 1 지분 평가액은 기존의 4억32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뛰었다. 또 천만원대를 오가던 두 아들의 예금이 올해 3월 신고에서 전년 대비 각각 8억6000만원 이상 늘어난 게 원인이었다.

문제의 빌라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공보에 따르면 보증금 규모는 30억원에 달한다. 금 전 의원 가족의 전체 재산 변동 내역을 고려하면, 보증금 일부가 두 아들의 예금 증가액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공식화되면 증여세 관련 자료의 공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금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완납했다"고 자신했던 만큼, 객관적 검증 작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억억억 스캔들", "거액 상속 불편" vs "상속이 죄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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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국회공보 책자를 보고 있다. 2018.03.29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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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금 전 의원 아들의 재산 규모 자체가 문제란 시각이 팽배하다. 김남국 의원은 SNS에서 "다른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고급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금 전 의원, 서울시장 자격은 없지만 국민의힘 입당 자격은 확실히 있다"고 비꼬았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20일 SNS에 "금태섭 두 아들 32억원" 언급과 "국민의힘 주변엔 왜 이리 '억억억 스캔들'이 많냐"고 썼다.

야권도 가만있지 않았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SNS에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이 미성년자와 경제 능력이 없는 청년 상태에서 외조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를 불편하게 한다"며 "합법적 상속이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을 상속하는 것은 박탈감만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당한 절차로 증여가 이뤄졌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민주당 내 소신파, 이른바 '조금박해' 일원으로 금 전 의원과 가까웠던 박용진 의원은 23일 MBC라디오에서 "(금 전 의원 가족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 내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 재산을 물려받은 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금 전 의원 해명처럼 증여세를 다 냈고, 부의 출처도 밝힐 수 있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이미 4년 전 국회 입성 당시부터 재산규모 상위권으로 일찌감치 두 아들 재산 규모가 공개됐는데, 이제 와서 논란거리로 삼는 건 여당의 정치적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받은 것이)2015년 일이라는데 그때는 민주당 소속 아니었나"라며 "자기들 당에 있을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탈당하니 일제히 거론한다. 악덕기획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나가는 연예인의 스캔들을 뿌리는 것 같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이 재산논란을 해명한 SNS 게시글에도 찬반 댓글이 이어졌다. 다수 누리꾼이 "이런 부의 대물림은 왜 사과하지 않나"라고 쓴 반면 "외할아버지의 상속이 죄는 아니다", "오직 트집 잡을 게 없으면 적법하게 증여받고 세금 낸 사실까지 물고 늘어지나"라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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