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은품 가격을 고객에 전가하는 상조회사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실제 계약 내용이 상조회사 측 설명과 다를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때 내용증명 등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가 이뤄져야 피해 보상을 받기 쉽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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