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음란물` 유포 혐의 전직 승려 징역 8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승려 신분으로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공유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A씨(32)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에게서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만여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