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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거짓말한 딸에게 가위 던진 40대 엄마…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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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정, 상해 정도·정신적 상처 중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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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던져 딸을 다치게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광주 지역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주방용 가위를 던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자신이 없는 사이 컴퓨터로 드라마를 봤는데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육 과정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체적 학대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면, A씨가 딸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미필적 고의로 가위를 던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훈육 과정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범행 결과가 매우 끔찍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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