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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법 증축 눈감고·뇌물 받고·허위공문서까지…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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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뇌물·청탁 (PG)
[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물을 원상 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277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린 원룸 건물이 원상 복구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2층만 복구하고 3층은 방치했음에도 A씨는 2층의 복구 사진을 3층 것인 것처럼 사용해 현장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처럼 했다.

A씨는 업자 B씨로부터 다른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업자 C씨에게 사용승인 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2월 상품권과 굴 선물 세트 등 10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사건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해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자 B씨가 타운하우스 시행 사업,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며 A씨의 골프 그린피를 내거나 명절 선물을 제공한 점, 다른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과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고 뇌물요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A씨 집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과 명절 선물 명단이 발견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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