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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