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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금융사 직원 '비대면 고객갑질' 피해도 의무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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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분리·치료지원 등 이행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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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ㆍ카드사ㆍ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비대면 고객 갑질' 피해 직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은행법 등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 직원을 가해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한다.


금융사는 아울러 피해 직원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IT 기술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보호조치 대상인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대면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을 직접 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대하는 직원'으로 바꾸고, 관련 단서로 담긴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란 표현을 '고객응대직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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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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