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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사용료 폭탄…이통사 5G 투자 줄고 통신료 오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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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통신사 주파수 갈등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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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이통3사에 재할당할 3G와 LTE 주파수 사용료로 '3조2000억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면서 통신사들이 패닉에 빠졌다. 그간 사용해오던 주파수를 재계약하는 대가가 당초 통신사들이 예상했던 1조6000억원보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사용료는 집 임차료(월세)와 비슷한 구조"라며 "기존에 쓰던 주파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향후 5년간 재계약 조건으로 1조600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집주인(정부)이 3조2000억원 이상을 부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서비스받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 마음대로 주파수를 포기하거나 빠져나갈 수도 없는 구조"라며 "임차료를 감당하려면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결국 이래저래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사들은 향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3G와 LTE 망보다는 5G 네트워크에 집중투자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5G 통화품질이 고객 눈높이와 맞지 않아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네트워크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3G와 LTE 비용이 늘어나면 5G 투자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조6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려면 5G 품질을 높이기 어렵고, 길게 보면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고 통신사들은 주장한다. 통신3사는 작년 한 해 8조7000억원을 투자해 5G 기지국 약 11만개를 설치했고, 올해도 비슷한 금액을 5G 망 확충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주파수 사용료와 5G 투자를 연동한 이른바 '5G 투자 옵션'을 들고나왔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매기면서 '투자 옵션'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G 기지국 구축 수량에 따라 기존 주파수 사용료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계산식을 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3조2000억원에 주파수를 재할당받으려면 2022년 말까지 5G 기지국을 각 사당 15만개 이상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15만개 기지국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축 실적에 따라 주파수 사용료는 최대 4조4000억원까지 치솟는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5G 투자 옵션'이 반(反)기업·반시장적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주파수를 볼모로 삼아 기업에 5G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 발상"이라며 "지난 15년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도 부당결부와 이중부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통신사별 5G 기지국 15만개 구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에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기지국 수준을 2022년까지 5G에서도 동일하게 세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25조7000억원을 쏟아부어도 업체당 최대 10만국을 넘기기 어렵다고 통신사들은 토로했다.

두 번째 쟁점은 'LTE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다. 통신사는 5G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LTE에서는 더 이상 경쟁 수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LTE 주파수 사용료는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하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더라도 그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자체 산정한 가격이 1조60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5G 통신서비스 품질이 불완전한 데다 음성·문자 서비스나 트래픽 분산을 위해 LTE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과기부가 내놓은 주파수 사용료(3조2000억~4조4000억원)가 경매대가 비율을 60~70% 이상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경매대가는 경쟁적 수요에 따라 결정된 주파수의 가치이므로 경쟁적 수요가 없는 재할당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반드시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찬옥 기자 /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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