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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신도들 "스님들 법회 방해로 정신적 고통"…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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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도심 포교 사찰 '불광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오랜 내홍에 있는 서울 강남권의 대표 사찰인 불광사에서 신도들이 스님들의 방해로 일요법회를 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불광사·불광법회 회장단과 신도들은 17일 회주(會主) 지정스님과 주지 진효스님 등 4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법원은 스님들이 현 회장단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했으나 스님들은 이를 무시하고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법회 활동을 계속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내 방해행위 1일당 회장단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으나 방해행위는 계속됐고, 그로 인해 불광 형제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불광사는 1982년 광덕스님 주도하에 불자 2만여 명의 시줏돈으로 세워진 도심 포교 사찰이다.

2018년 회주였던 지홍스님이 억대 공금 횡령 의혹으로 물러나게 되자 신도들 사이에서 사찰 기강과 투명한 재정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스님들이 재정감사를 반대하고, 일방적으로 신임 불광법회 회장단을 임명하면서 신도들과 갈등이 증폭됐다.

조계종 포교원장이기도 한 지홍스님은 2013년부터 약 5년간 사찰 유치원 비상근 이사를 지내며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치원에서 지급받은 비용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홍 스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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