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전 의원 |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세습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환(66) 전 새누리당(국민의 힘 전신)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교회 세습반대 시위대가 설치 중이던 현수막을 보고 근처 가게에서 낫을 사 와 끈을 자른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전 의원은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 의한 행동이었을 뿐 사람을 낫으로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2015년 김 목사가 정년 퇴임하자 2년 뒤인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해 교회 안팎에서 '부자 세습' 문제가 불거졌다.
명성교회 장로인 김 전 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두 번 지냈다. 2008년에는 한나라당 기독인회 총무를 맡기도 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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