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처음 출시됐다. DB손해보험은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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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보험차 보상한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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