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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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항소했다.
7일 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달 29일 기감 경기연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로 "원심판결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기본적인 범과 사실조차 편향적으로 적시했다"면서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축복식을 집례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성애 동조·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이 같은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으로 이어져 ‘정직 2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교회법상 정직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다.
이후 이동환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법은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라며 “악법을 폐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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