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당시 카페 운영자측은 "당시 안아키 카페 회원이던 부모들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이라는 카페의 대표자에 의해 고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고발당한 당사자 전원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사건이었으며, 카페 운영자가 한의사 면허 취소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형을 선고 받은 것은 아동학대나 백신거부로 인한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소화제에 필요한 약재 포제를 원내 탕전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유죄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본사에 밝혀 온 바 본사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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