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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브라질서 예수 동성애자 묘사 영화 상영 허용…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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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체회의 만장일치로 결정…가톨릭·개신교계 강력 반발할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영화의 브라질 내 상영이 최종적으로 허용됐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브라질 영화사 포르타 두스 푼두스와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의 상영을 만장일치로 허용했다.

대법관들은 브라질에서 종교의 중요성과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종교단체들이 보지 않으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46분 분량의 이 영화는 예수가 30세 생일을 맞아 남자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면서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연합뉴스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의 한 장면
브라질 대법원이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 상영을 허용했다. [브라질 영화사 포르타 두스 푼두스·넷플릭스]



브라질에서는 이 영화 상영을 둘러싸고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계속됐다.

포르타 두스 푼두스는 지난해 12월 3일 이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서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계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샀다.

성탄 전야인 12월 24일에는 영화사 시설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으며, 소셜미디어(SNS)에는 극우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동영상이 나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리우데자네이루 민사법원 판사는 가톨릭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월 초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영화 서비스 중단이 기독교뿐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도인 브라질 전체에 이롭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이를 사법부의 자의적인 검열 행위로 규정하고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침묵을 강요하고 예술작품의 생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

지아스 토폴리 당시 대법원장이 "해당 영화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화 속의 풍자 때문에 대부분 브라질 국민의 믿음에 새겨진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린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법정 다툼은 계속됐다.

대법원의 결정에도 가톨릭과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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