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 나라”며 “개신교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 소재 총화종 수진사(주지 남정 스님)는 40대 여성의 방화로 인해 전각 한 동이 불에 타 2억50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의 폭력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또 경찰과 검찰을 겨냥해 “특정 종교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각종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관망만 할 것이냐”며 “폭력행위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같은 폭력과 방화 등 반사회적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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