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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MBN 초유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솜방망이' '면죄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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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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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내년 5월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로 평가되는 승인 취소는 피했지만, 반년 간 방송 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MBN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 효력이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시민·언론단체 등을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곧바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종합방송사가 6개월간 방송을 전면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중징계다. 하지만 종편 승인을 무효화할만한 결격 사유가 확인된 만큼 사실상 면죄부라는 비판도 나온다. MBN이 방송 정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6개월 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현행 법상 승인 취소 사유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MBN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라며 "이러한 언론기관이 종편PP 승인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MBN이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종편 봐주기" 비판…야권은 "종편 장악 폭거" 주장

시민·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MBN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며 “방송의 공적책임과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600억대 회계조작 MBN에 ‘6개월 유예’ 업무정지라니 언론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인가”라며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범죄행위를 지속해서 벌여온 MBN에 또다시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법적으로 제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면, 종편 제재에 대한 법과 기준이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는 방통위는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방통위 해체를 주장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사무처에서 제안한 ▲승인취소 ▲6개월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2개 안을 두고 방통위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여당 추천인사인 김현 부위원장은 6개월 전부 정지에 손을 들었다. 김창룡 상임위원 역시 승인취소를 주장하다 합의제 정신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6개월 업무 전부 정지로 바꿨다.


반면 야당 추천인사인 김효재 위원은 일부 정지, 안형환 위원은 주 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새벽시간대(0~6시) 영업정지를 제시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개월 업무 전부 정지에 손을 들며 표결로 결론이 났다.


이에 박성중,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조명희, 허은아, 황보승희 등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KBS, MBC 등 지상파를 장악하자 이제 종편까지 장악하려는 문정부의 방송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반기 37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MBN의 6개월 방송정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900만이 넘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수천명의 일자리, 많은 외주 제작사들의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언론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3년 전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은 MBN은 재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처분과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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