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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속옷 훔쳐보려 혼자사는 여성집 들어갔다 `펫캠`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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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속옷을 훔치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가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펫캠'에 들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강모(49)씨는 올해 6월 혼자사는 A씨의 속옷을 훔쳐보려고 몰래 들어갔다. 안에서 A씨의 반려견들을 본 강씨는 개들에게 간식을 줬다.

당시 A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한 펫캠 영상을 살펴보다 강씨를 발견했다.

A씨가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강씨는 밖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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