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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野 “권총 찬 靑 경호원 들어와” 공격에… 靑 “관례 따른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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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시정연설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경호가 과도했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국회에 들어온 것을 놓고 반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 측은 기존 규정에 따른 것이라 일축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신성한 의사당 안에 (권총 찬 경호원이 들어왔다). 의원들을 못믿어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 안에 무기 반입을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조수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 찬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야당 원내대표를 몸수색했다”며 “여성의원들은 작은 가방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것이 대통령이 말한 ‘열린 경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호처의 총기 소지는) 사무처와의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 관례대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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