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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통위, MBN 업무정지 6개월 처분…내년 5월부터 방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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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편 설립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난 MBN이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5월부터 반년 동안 방송을 못하게 됩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처분으로 MBN은 내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송출을 못하게 됩니다.

해당기간 MBN TV채널에선 검은 화면에 시청자에 대한 고지 자막만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