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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 연말정산 세액은…‘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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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아이폰12 정식 출시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가 정식 출시된 30일 서울 신사동 애플 가로수길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아이폰12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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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30일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사전 제공되며, 연말까지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이 4~7월 사용분에 한해 80%로 늘어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도 전년보다 30만원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이다. 국세청은 4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년(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난 16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은 국회 심의 중으로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 세 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률 자료도 제공된다. 또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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