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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면승부] 황희석 "11월까지 안되면 법 개정해서 처장후보 빨리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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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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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대담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황희석 "11월까지 안되면 법 개정해서 처장후보 빨리 선출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요즘 난데없이 검찰 내부망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계속등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평검사의 글을 추 장관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면으로 받아 치자,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이런 취지의 검사들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검찰 내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하고 계신 분이죠.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황희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번 건은 이환우 제주지검검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환우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라고 내부통신망에 달고 추미애장관이 받아 친 겁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니 개혁만이 답입니다" 그 전에 조국 장관이 이환우 검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인데 일개 검사의 이런 의견을 포용하지, 이렇게 받아치면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황희석> 저도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받아쳤다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그 이환우 검사의 옛날 행적에 관한 글을 실으면서 인용을 하면서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썼는데, 받아쳤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를 추 장관께서 의도하신 게 아닌가, 뜻을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검사거든요. 이환우 검사가. 옛날 동료의 문제점들을 덮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일부러 구속했다는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던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추 장관께서 주로 접촉하는 분들이 검사들입니다. 주변에 검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 내부는 어떤 검사가 검찰개혁에 찬성을 하고, 또 동의를 하고, 또 어떤 검사가 반대를 하는지 분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들 자체의 운영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장관 입장에서는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검찰개혁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뜻에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피아식별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추 장관이 처한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들 입장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검사들이 자기 입장을 밝혀주면 그것은 장관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죠. 좋은 일이죠. 그런 두 가지 뜻에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또 이환우 검사 이후에 춘천지검의 최재만 검사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최재만 검사를 향해서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그러니까 여권 성향인 천정배 전 의원 사위까지 이렇게 글을 쓴다 이렇게 단 것 같은데. 그전에 최재만 검사는 최병렬 의원의 조카 아니겠어요? 최재경 민정수석과는 또 인적사이고, 그런 거는 다 빼고 천정배 전 의원을 부각시킨 이유도 있겠죠?

◆ 황희석> 현 정권이 민주당 정부니까 민주당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사위되는 검사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겠죠.

◇ 이동형> 근데 어쨌든 최재만 검사의 글 이후에 댓글이 엄청 달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검찰내부 동요와 반발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추 장관의 말 때문에 그런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황희석>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한 예를 들어서 한 검사가 옛날에 여러 가지 글을 쓰셨을 때 내부망에는 한 300여건 이상의 찬성하는 글들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몇 몇 언론들이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검사들의 반발이라면 반발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실망이 더 커집니다. 엊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명박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었고 이거를 다 덮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로 지금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한 말이라도 했는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2~3일 전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씨가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에 얼굴이 뻔히 나오는 김학의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는데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문제를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결국 지금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거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근데 검사들의 내부 게시판에 글 쓰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결국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면 우리 언론에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행위 아니냐, 그렇다면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맞대응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 황희석> 검사가 일일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장관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사실 힘들죠. 검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입장을 달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본인들이 장관이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거든요. 추 장관이 했든 안 했든, 그 글에 대해서 대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준비된 행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 이동형> 이런 가운에 오늘 박훈 변호사가 룸싸롱에서 접대 받은 검사 중 한 명이라면서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나 검사죠?

◆ 황희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희석>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공개한 뒤에 다시 또 글을 또 올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검사 두 명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한 마당에 언론에서 그 검사의 실명을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 과연 이게 옳은 거냐?

◇ 이동형> 사실 언론은 다 알고 있었죠?

◆ 황희석> 그렇죠. 언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 실명을, 근데 언론에서는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박훈 변호사가 이름을 공개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백번지당한 말이고요. 이걸 비교를 하자면 언론이 작년에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장관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애들 학생생활기록부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름까지 다 실명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과연 언론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당하게 기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 박 변호사가 실명을 본인이 책임지고 공개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이건 언론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 이동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반성이 되네요. 저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황 최고가 SNS에 '한동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 황희석> 김봉현씨가 룸싸롱에서 접대했다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이 정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팀원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작년 일이죠. 검사들이 모여서 술 접대를 받으면서 자기들을 소개를 했는데, 김봉현씨에게, 우리들은 옛날에 같은 팀원이었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팀원인 4명이 있었다는 뜻인데, 정확한 건 아직 아닙니다만, 적어도 3명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 팀원의 팀장이 바로 한동훈 검사입니다.

◇ 이동형> 아까 박훈 변호사가 공개한 나 검사도 그 팀원에 속해있고, 그 4명 팀원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이기 때문에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네요.

◆ 황희석> 그렇죠. 거기 팀원으로서 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 현직 검사가 있었다는 건데.

◇ 이동형> 이주형 변호사도 거기 팀에 있었고?

◆ 황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이 속해있는 팀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였던 거죠. 한동훈 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그 팀원들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였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유행가 가사가 제목처럼 됐습니다만, 한동훈 검사가 왜 또 거기서 나오냐, 한동훈 검사가 정말 지난 봄에 검언유착문제, 채널에이 기자와 같이 모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에 한동훈 검사가 혹시라도 연루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 이동형> 검사들이 로비를 받았다, 술 접대를 받았다는 거는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죠.

◆ 황희석> 네.

◇ 이동형> 공수처도 좀 살펴보죠.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음 회의는 이주 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어떻게 정할지 일단은 각 위원들이 추천후보를 명단을 들고 와라 그랬던 것 같은데.

◆ 황희석> 오늘 기사로는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 각 정당에서 2명씩 추천하는데 각 정당에 있는 분들은 비토권이 있으니까 아마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상대 정당에서 비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다른쪽에서 추천할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 황희석>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쪽에서 공수처 출범을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반대를 해왔으니까 반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쪽에서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를 추천할 것인데. 이 양쪽 모두를 충족하는 후보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서로 대충 합의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후보, 무난한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 후보가 공수처가 첫 출범을 하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돼죠.

◇ 이동형> 오늘 첫 회의 했고, 이주 뒤에 두 번째 회의가 있고, 올해 안에 한다고 쳤을 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만일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계속 비토를 하면, 이 후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 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황희석> 올 해 안에 출범은 어렵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인사 청문회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사 청문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임명을 받을 때까지 대략 한 달이거든요. 그 한 달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1월 달 안에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으면 사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 이동형> 내심 민주당은 11월까지 추천이 안 되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희석> 사실 그 입장이 저희들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미뤄져 왔는데 11월 말까지 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어차피 지금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법 규정 자체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7명 중의 6명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이거는 대의제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추천숫자거든요. 그럼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쪽에 김용민 의원이 주도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제 생각은 11월 말까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저는 법 개정을 빨리 해서 좀 정상적인 법 규정에 따라서 처장 후보를 빨리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7명 중의 6명이 찬성하는 건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네요.

◆ 황희석> 독소조항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 이동형> 위헌일 수도 있다?

◆ 황희석> 왜냐하면 민사적인 주주총회에서도 사실 3분의 2이상을 넘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못하고 그 규정이 있으면 무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반수거든요. 아주 상당히 심한 독소조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황희석>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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