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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본금 불법충당' MBN 영업정지…6개월간 방송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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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채운 MBN이 오늘(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시행되면, MBN은 안내문 외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