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강제동원 판결' 2년…스가 "한국이 해결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해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지 꼭 2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진전이 있긴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 2년, 그 과정을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지 2년이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