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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나는 자연인이다' 6개월간 못본다…방통위, MBN '방송정지' 초강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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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및 중소PP 보호 위해 집행 6개월 유예

롯데홈쇼핑처럼 '소송전' 비화할 경우 수년간 미뤄질수도

뉴스1

매일방송(MBN)이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 전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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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조소영 기자 = 매일방송(MBN)이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 전부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일부 정지'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방송을 전부 정지하는 처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와 충분한 고지, 그리고 MBN에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중소 제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나는 자연인이다" 등 MBN 프로그램, 6개월 이후부터 못보게 돼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설립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을 모두 인정한 MBN에게 6개월 방송전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또 매일방송과 구(舊) 매일경제TV 및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6개월 후부터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스 트롯' 등 인기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된다. 예능, 드라마는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이 전면 중단되며 방송 송출도 금지된다.

다만 방통위는 이같은 중징계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MBN의 잘못으로 인해 방송이 모두 중지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권을 빼앗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청자들에게 방송 정지에 대한 충분한 고지 시간을 두기 위해 정지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다.

또 MBN 프로그램 제작을 대행하는 외주 제작사와 MBN 채널을 사용하는 PP들의 생존권도 위협을 받게 돼 이같은 방송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1년 자본금 편법 충당…'6개월 영업정지" 전례없는 중징계

MBN이 이같은 처분을 받은 이유는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MBN이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의 대출을 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해 '차명 투자'하는 방식으로 종편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MBN의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영진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행위는 방송법 상 최대 '승인취소'까지 될 수 있는 무거운 위법 행위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승인취소'와 '6개월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두 개의 안을 두고 팽팽하게 논쟁을 벌였다.

이후 6개월 방송정지로 중지를 모으기는 했으나 여기서도 일부 시간대만 제한적으로 정지할 것이냐, 방송 전부를 중지할 것이냐를 두고 위원들이 다시금 의견이 나뉘었고 이례적으로 상임위원간 표결까지 진행됐다.

표결에서도 2대2 동률이 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개월 전부정지에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소송'으로 방송정지 지연시킨 롯데홈쇼핑…MBN은 과연?

MBN의 이번 행정처분은 역대 방송사업자에게 취해진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도 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9년 홈쇼핑 사업자인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의 방송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이는 하루에 6시간으로 제한됐다

MBN의 경우 모든 방송을 일시에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MBN 채널을 틀면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6개월 방송 정지 등의 자막 처리로만 나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동안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롯데홈쇼핑의 경우 당시 방통위 행정처분에 반발해 즉각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현재까지 방송 중단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행정소송 본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지연될 전망이다.

MBN도 행정처분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MBN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되면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6개월 내 행정소송에 대한 결론 나기는 어려워 장기간 행정처분 집행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롯데홈쇼핑과 달리 이미 중앙지법에서 MBN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MBN의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은 롯데홈쇼핑보다 다소 어둡다.

한편 MBN은 지난 28일 장대환 회장 등을 불러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편법 충당 등에 관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행정처분 하루 전날인 29일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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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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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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