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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올해 공제액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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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올해 카드 소득공제액이 확대되는 등 연말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변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오늘(30일)부터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팩트DB


카드 소득공제율, 3월 15%→30%, 4~7월 80%로 '상향'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세청이 오늘(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올해 카드 소득공제액이 확대되는 등 연말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변화가 클 것에 대비해 미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통된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사전 계산이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총급여액과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액 등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내용이 자동 반영된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액도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어 해당 서비스 이용을 통한 예상이 요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30%로, 4~7월에는 80%로 올렸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은 30만 원 늘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으므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따르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이 된다.

이는 전년 30만 원에서 소득공제금액이 130만 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 근로자가 월 2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해 전체 사용액이 24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330만 원(한도)으로, 전년 210만 원보다 120만 원 늘어난다.

서비스에서는 계산해본 예상 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연말정산 내용 및 세 부담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 세율) 정보도 꼭 함께 확인하라"고 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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