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바닥에 똥 싸겠다" 파출소서 속옷 벗고 난동 부린 40대…징역 10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파출소 출입이 제지 당하자 행패를 부린 A씨(41)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검거된 후 파출소에서 속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7시1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파출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출입을 제지 당했다. A는 파출소 유리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26일 오후 5시2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5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한 사실을 알고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액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오후 6시45분쯤 광주 광산구의 모 파출소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하지만 A씨는 파출소에서도 "인권도 없냐. 담배를 피우려는데 수갑을 풀어달라. 바닥에 똥을 싸겠다" 등의 큰 소리를 지르고 속옷까지 벗은 후 대변을 보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 중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소란을 피우거나 치료를 받고서도 수납을 하지 않고 도망가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