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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도박 빚' 슈, 오늘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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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S.E.S 출신 방송인 슈/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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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 대여금 반환 항소심 조정기일이 열린다.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심리로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슈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슈는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슈는 3억4000만원 대 규모의 대여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5월 피소됐다. 원고 박모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졌고,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 화성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슈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다.

박씨 측은 그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 측은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이며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슈가 원고 박씨에게 원금 3억4000여 만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카지노 칩 일부를 박씨가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불법원인급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슈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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