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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도박과 불륜이 낳은 '관악구 모자살인'…남편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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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관악구 모자살인'의 진범으로 지목된 남편 조모씨(4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판단한 도박·불륜 등 범행동기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씨(4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에는 조씨 측 가족와 피해자 측 유족들이 함께 참석했다. 조씨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피해자 측에선 원망의 목소리와 눈물이 흘러나왔다. 반대편에선 조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도 있었다.

재판부는 "모든 법의학자들이 4시간이면 위가 비워지고 아무리 길게 봐도 6시간 내에는 위가 비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발견된 아내와 아들은) 다음날 새벽까지도 위가 비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경험칙에 의해 조씨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양손잡이'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범행 흔적에서 양손잡이의 범행이란 점이 드러났는데 조씨가 양손잡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에겐 왼쪽 목 뒤에 아들에겐 오른쪽에 범행 흔적이 많은데 이는 양손을 쓰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의미"라며 "조씨는 원래 왼손잡이지만 오른손 작업도 하고 칼도 정교하게 사용하고 도자기도 만드는 등 사정을 보면 조씨는 양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는 것 같지만 사형이란 게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형벌이란 것인지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조씨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현장엔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모자가 사망한 추정시간 사이에 자택에 머문 것은 조씨가 유일했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된 물품도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도 조씨 외 범행이 가능한 이가 없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한 침입 가능성이 없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범임이 누군지 확인도 않고 통화를 마쳤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도중 아내와 아들의 장기 부검 사진, 아들의 생존 시 진술 등이 전해질 때도 미동조차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조씨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으나)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자 분노의 감정에 극단적 성격이 더해져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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