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벌금 130억원
이명박 “대법 불공정, 법치 무너져”
이명박 |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혐의(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보석 취소 뒤 형 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나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주말까진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상고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권리가 정지됐다.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 의료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다.
MB, 전직 대통령 예우 정지…친이계 의원들 “할 말이 없다” 탄식
이재오 전 의원(왼쪽 사진)과 류우익 전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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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은 강훈(66) 변호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현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심 선고 때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기소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유죄의 큰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공여액은 대폭 줄였다. 삼성의 뇌물액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추가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스의 횡령액도 2심에서 허위급여와 에쿠스 구입(5억원)이 추가로 인정돼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이 전 회장에게 대선 전후로 22억6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9억원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2억1230만원만 인정됐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청탁했던 김소남 전 의원 건에서 1심은 뇌물 4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대통령 취임 전 받은 돈인 2억원은 부정청탁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6억원을 수수한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선 4억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건넨 것에도 뇌물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형(刑)이 확정돼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여권 내에 부정적 기류가 강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정치인 사면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된 요청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과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해진 의원은 “할 말이 없다”며 탄식했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정권이 벌여온 적폐청산 놀이의 결말”이라며 현 정부와 대법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배준영 대변인)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인·윤정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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