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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MB 판결에 홍준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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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나”

세계일보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스 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의 초청으로 그분과 식사를 했을 때 나는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때 김석환 변호사님은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 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다스 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다.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동조하여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다.

문재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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