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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마스크 안쓰면 무조건 10만원?…단속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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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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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계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노래방·대형학원 등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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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는 ‘마스크 착용 위반행위’를 하셨습니다."(서울시 단속 시나리오 중)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고, 보름 후 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처벌보다는 방역 강화에 목적 있는 만큼 과태료는 한정된 상황에서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이 되더라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개인 공간 제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곳은 사실상 개인적인 공간 외에 모든 곳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과 함께 사는 사람(가족) 외에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가 크게 5곳으로 한정된다. △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이 과태료 부과 단속 장소다. 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체육시설, 결혼식장 등이 포함돼 있다.

단속은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케 착용했는지가 핵심이다. 허가된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등이다. 망사형, 밸브형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고,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도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턱스크’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가 단속의 기준이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된다.


'계도'가 우선,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 부과 안해...'마파라치'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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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쪽방촌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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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단속됐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니다. 현장 적발되면 공무원은 먼저 공무원임을 밝히고, 단속 이유 등을 설명한다. 이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한다. 이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심신장애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건강악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단속 과정 중 신분증 제시와 인적사항 확인 등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폭행 협박 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된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계획이다.

한때 마스크 미착용자를 촬영해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마파라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SNS 상에서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신고 창구’ 자체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이미 위반자가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커서다.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 제도 운영을 통한 실효성이 낮아 따로 운영하진 않을 계획"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의 경우 처벌 목적이 아닌 방역 강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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