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정경심, 재판 막판 증거 수십개 제출.. 검찰 "부당하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피고인 서증조사를 앞두고 수십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검사 측은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뒤늦게 낸 증거라며 이는 '각하결정'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15일 있었던 검찰 측 서증조사에 이어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를 앞두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가 이틀동안 몇십개가 된다"며 "정신없이 제출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주에만 대충봐도 70여개의 증거가 신청됐다"며 "지난 9개월간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 충분한 기회와 기간을 제공했는데, 양측의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사실상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로 마무리되는 이 단계에서 기존에 없던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오늘 서증에 이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물론 검찰도 증거의 취득 경위와 진위여부 등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팩트가 확인된 증거와 동일시해 검찰주장에 대한 탄핵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증거들은 그 신빙성도 문제가 있다. 진술서를 9개 정도 제출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듯 싶다"며 "목차를 작성한 것과 문단 앞 한줄 띄어쓰기 등 형식이 일치하고 전부 지장을 찍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 지장만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소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제출해 공판을 지연하는 경우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70여개의 증거들은 각하결정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은 이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 의견이지만, 더 이상의 재판절차 지연을 원치 않기에 탄핵증거 사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다만 서증 완료후 이에 대해 증거의견을 밝힐 기회를 간략하게라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 후 검찰에 증거의견을 밝힐 시간을 주기로 하고, 정 교수 측에 "변호인들은 검찰이 추가증거를 낼 때마다 매번 항의를 했는데 이번엔 입장이 바뀌었다"며 "많은 증거를 (서증) 하루 전에 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우 기소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를 쪼개서 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은 재판 도중에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마련 된 것"이라며 "재판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되다보니 이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최근 2주 단위로 기일이 여유있게 잡혀 진술서 및 서증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결심을 하는데 일주일 내로 서로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낼 수는 없다"며 "원래 변론이 종결되면 그 후에는 의견서를 내도 안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달 12일 결심 후 일주일까지는 양측의 의견서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오전 검찰 측의 표창장 위조 시연 및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반박주장을 펼친 뒤 오후부터는 전반적인 증거에 대한 서증을 이어간다.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조사까지 끝나면 내달 5일에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 #정경심 #사모펀드의혹 #증거제출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