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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경심 "검찰 시연 표창장, 다른 표창장 사본들과 달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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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글자 굵기·농도 달라 …PDF, 여백조절 기능 없어"

檢 "비교대상 잘못, 원본 가져와라"…法 "전문가 확인서 필요"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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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직접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한 것에 대해 여러 개의 표창장 사본들을 제시하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는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는데, 이날은 정 교수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검찰이 시연해 출력한 표창장과 컴퓨터에 들어있던 표창장 파일 사본, 검찰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얻은 조씨의 표창장 사본 3장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공판기일에서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의 집에 설치되었던 프린터와 같은 모델이라며 직접 가져온 프린터기를 법정에 설치했다. 이후 동양대 양식이 들어가있는 빈 파일을 띄우고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넣는 방식으로 동양대에서 받아온 상장용지로 출력했다.

검찰은 "(출력 완료까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워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우수봉사상이나 표창장 본문 글자는 육안으로 봐도 글자 굵기의 진한 정도가 다르다"며 "하단부 '동양대 총장 최성해'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씨 표창장 파일을 상장용지에 그대로 출력하면 표창장 하단부가 중복 출력된다"며 직접 출력을 했다. 김 변호사가 출력한 표창장 하단부에 '동양대 총장 최성해' 글자 중 '동양대' 부분에 동양대 마크가 겹쳐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PDF는 한글파일처럼 출력과 여백을 조절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며 "컴퓨터의 조씨 표창장 PDF 파일도 압수된 원본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이 'MS워드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직인 하단에 남은 노란 줄을 지우고 총장 명의를 캡처해 붙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컴퓨터에 저장된 총장 직인 파일과, 검찰이 주장한 방식대로 캡처해 자른 것을 비교해봐도 글자 검은 농도 주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디지털포런식센터의 관련 보고서에 유죄 심증을 전제로 내용을 억지로 끼어맞추고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 고민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PDF나 아크로뱃리더를 해도 여백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 출력한 조씨 표창장 완성본을 보면 정 교수가 임의제출한 표창장 사진 같이 오른쪽 부분이 총장 직인 파일보다 날카롭게 돼있다"며 "그 이유는 정 교수가 JPG 파일을 셀 안에 삽입하면서 표 크기보다 직인 파일 크기가 더 커서 직인이 표 밖으로 잘려나가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다시 "총장 직인 파일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며 "우리가 이야기한 건 실제로 MS워드에서 캡처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실제 총장 직인 파일은 지저분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비교대상이 잘못됐고, (폰트 농도도) 프린트 상태나 잉크의 분산에 따라 달라진다"며 "비교할 거면 정 교수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본을 가져와라. 사본으로 비교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공인한 전문가가 누구이고,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확한 확인서를 내달라"며 "(전문가의) 명예를 걸고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양측에 객관적인 전문가를 섭외해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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