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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년·신혼 매입임대, 연내 4241세대 공급…수도권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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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개시

청년 723세대, 신혼부부 3518세대 공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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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총 4241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7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329세대로, 전체의 54.9%다. 서울 580세대, 경기 1054세대, 인천 418세대 등이다.

지방은 1912세대가 공급되며, 부산 546세대, 대구 300세대 광주 73세대, 대전 108세대, 강원 94세대, 충남 69세대, 전북 216세대, 전남 4세대, 경북 250세대, 경남 244세대, 제주 8세대 등이다.

내달 중 입주를 신청하면 모두 연내에 입주가 시작된다.

유형별 모집물량은 청년 723세대, 신혼부부 3518세대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모든 세대에는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유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예비)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혼인가구'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신혼Ⅰ' 유형과 소득 100%(맞벌이 100%) 이하인 '신혼Ⅱ'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Ⅰ 유형은 1873세대로,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Ⅱ 유형은 1645세대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순위에 따라 자동차 등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LH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세대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277세대는 'SH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월 임대료 증액 시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른 '전세→월세' 전환 유인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4%(매입 임대는 3.0%)에서 2.5%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매임임대 주택도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할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게 됐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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