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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TF초점] 윤석열, 남쪽으로 가는 까닭은…추미애 압박에 조직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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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번째 감찰지시가 내려진 다음날 윤 총장은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했다.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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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일선 검사 격려 방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번째 감찰지시가 내려진 다음날 윤 총장은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지휘권 박탈과 잇따른 감찰지시로 흔들리는 입지를 내부 결속을 통해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대전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의 지방 검찰청 방문이다. 지난 7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내부 지지 여론을 결집한 것과 동일한 행보로 풀이된다.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추 장관은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난 27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축소 수사 여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관련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중요사건으로 보고·결재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이 실시된다.

이번 감찰 지시에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와 변호인이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사퇴압박이라는 평이 나왔다.

추 장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이 사건 변호인 또한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였으며,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사인 이규철 변호사는 과거 박영수 특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직후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김 전 대표를 3일간 직접 조사한 후 금품 및 향응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를 특정해 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사 비위 의혹과 여·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두번째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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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감찰과 관련한 추가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서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을 다 했고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도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했다"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여당 의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사건이라서 무혐의 처분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국감에서 추 장관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며 감찰을 예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김 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부실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과 분쟁 중인 전 사주 A씨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라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라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연이은 감찰 지시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의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건보다 중요도가 낮은 사건으로 분류된다"라며 "실제로 전파진흥원이 펀드 투자로 손해를 본 것도 아니어서 수사 내용을 윗선에 보고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외부인 시각으로 검찰 조직을 대하다보니, 검찰이 기존 관행대로 해오던 업무처리를 더 원칙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같긴 하다"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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