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자식에게 부담되기 싫다”며 신문배달 나간 70대, 음주차량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취 20대 운전자가 사고 내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새벽에 신문 배달을 나선 70대 신문 배달원이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끝내 숨졌다.

28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인피니티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0)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50여m를 더 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으나 변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세 자녀가 있었으며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석 달 전부터 신문 배달에 나섰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모란시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겠다”며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 며칠 후에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