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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롯데의 ‘미운 오리’ 롯데슈퍼… 만성적자에 ‘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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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롯데슈퍼는 롯데그룹에서 ‘미운 오리’로 불린다.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도 납품업체에는 ‘갑질’을 일삼는 등 그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게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도 시끄럽다.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가 3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와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슈퍼에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CS유통은 롯데슈퍼의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두 회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납품업자로부터 11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롯데슈퍼가 자회사와 짜고 법을 위반 것이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얻고자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롯데슈퍼는 그룹내에서 ‘만성 적자’ 계열사로 낙인이 찍혀 있다.

롯데슈퍼는 올 2분기 매출 42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영업손실도 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43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는 103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롯데슈퍼의 부진한 실적은 폐점과 인력 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롯데슈퍼 사업장 직원 수는 지난해 9월 6900명에서 올해 9월 5584명으로 무려 1316명이나 줄었다. 감원율은 19.0%다. 부실 점포 폐점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상반기에만 48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하반기에도 폐점과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

롯데 한 관계자는 “롯데슈퍼가 속해 있는 롯데쇼핑의 경영실적이 안좋은 것은 슈퍼 부문의 적자가 크기 때문이다”며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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