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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본회의 보고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5년 만에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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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이 자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를 거쳐 29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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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본회의 보고→표결’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국회가 28일 본회의에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서다. 표결은 29일 오후 2시 이뤄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정 의원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형식적으론 자율투표지만, 이 정도면 당이 (가결) 방침을 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결시 '불체포 특권' 소멸



앞서 지난달 28일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지난 5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상실한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지난달에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그 순간부터 검찰이 정정순 의원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며 “체포동의안은 말 그대로 국회 차원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에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회계장부 조작" 캠프 관계자의 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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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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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을 활용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20대 총선 당시 정 의원 캠프의 회계 담당자 A씨였다. 그는 각종 증거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A씨가 내부 고발을 자청하고 나선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총선 승리 시 A씨를 보좌관으로 합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불응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절차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당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 전 의원이 당의 요구를 재차 외면하자, 지난 26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출석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등 돌린 당내 여론



현재 당내 여론은 정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당 지도부의 계속된 자진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서 그 이유로 국정감사를 내세운 모습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지난 27일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엔, 그나마 남아 있던 동정여론도 사라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을 방패막이 삼아 수사를 피하는 모습에 많은 의원들이 등을 돌렸다”고 전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개표 전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체포로 내모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염동열·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특히 염 의원의 경우, 가결을 당론으로 권고했던 민주당에서만 4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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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에 불응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정기국회가 개원한 이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6번씩이나 출석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변호인 등을 통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8월 13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닷새 뒤 구속됐다.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의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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